개원 준비 · 개원준비
한의원 개원 절차 4단계 — 순서를 틀리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 카드단말기 → 요양기관 개설신고. 각 단계가 앞 단계의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단계는 순서가 있습니다
한의원을 여는 행정 절차는 통상 네 단계를 거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 카드단말기 신청 → 요양기관 개설신고입니다.
이 순서는 편의가 아니라 각 단계가 앞 단계의 산출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해집니다.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은 신고 업종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관 신고는 맨 뒤입니다.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온 뒤에야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하러 세무서에 가면 개설신고증명서를 요구받고 보건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일정은 인테리어 마감에서 역산합니다
보건소 개설신고는 평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확인과 보완 요구가 붙으면 늘어납니다.
인테리어 공사 마감일을 기준으로 10~15 영업일 뒤에 개원 예정일을 잡으면 네 단계를 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개원일을 먼저 못 박고 역산하면 마지막 단계인 요양기관 신고가 밀립니다. 그 상태로 진료를 시작하면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각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확인 2026-09-27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