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 개원준비

요양기관 현황신고 — 기호를 받아야 급여 청구가 됩니다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온 뒤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고 요양기관 기호를 받습니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순서

신규 개설했거나 의료기관의 종류·개설자가 바뀐 경우,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황신고가 끝나면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됩니다. 그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기호가 없으면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진료는 할 수 있어도 청구가 막히므로 개원일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가 밀린 채로 개원하면 그 기간 진료분의 청구가 늦어집니다. 개원일을 잡을 때 마지막 단계로 계산에 넣으십시오.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곳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기호를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합니다.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