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 개원준비
요양기관 현황신고 — 기호를 받아야 급여 청구가 됩니다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온 뒤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고 요양기관 기호를 받습니다. 그다음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를 받아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순서
신규 개설했거나 의료기관의 종류·개설자가 바뀐 경우, 개설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황신고가 끝나면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됩니다. 그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기호가 없으면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진료는 할 수 있어도 청구가 막히므로 개원일 전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가 밀린 채로 개원하면 그 기간 진료분의 청구가 늦어집니다. 개원일을 잡을 때 마지막 단계로 계산에 넣으십시오.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곳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기호를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합니다.
대상 질환과 본인부담률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안내확인 2026-09-27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확인 2026-09-27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