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 개원준비
의료기관 개설신고 —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한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실무로는 관할 보건소 창구입니다.
병원급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한방병원을 여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비서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사본과 그 구조설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추가됩니다.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는 인테리어 도면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서식이 요구하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공사에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구비서류와 처리 절차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릅니다. 여기 적힌 것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이며, 제출 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진단용 방사선 장치가 있다면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는 경우 개설신고와 별도로 설치·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비 반입 일정과 개원일 사이에 이 3일이 들어갑니다.
출처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확인 2026-09-27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