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 개원준비
사업자등록 — 개설신고증명서가 먼저인 이유
한의원은 신고 업종이라 사업자등록 전에 보건소 개설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아가게 됩니다.
왜 순서가 정해져 있나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은 신고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무서는 그 증명서로 업종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없이 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개설신고 처리에 평일 10일 이내가 걸립니다. 사업자등록 일정을 그 뒤로 잡으십시오.
다음 단계로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카드단말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요양기관 신고로 갑니다.
출처
- 정부24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확인 2026-09-27
제도와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문의 숫자는 출처에 적힌 확인일 기준이며, 청구 전에는 심평원 고시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의료인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진단·처방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