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국통의안 · 1798년

마씨(38세)가 서열에 소도공벌을 잘못 써 음이 상해 두명·이명이 그치지 않아 간신의 음을 구하고 이후 芩芍(금작)법을 썼다

주소증
暑溫
출처
《中國醫學大成·吳鞠通醫案》,1936年上海大東書局印行(國家圖書館掃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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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과 구성 약재
  • 치료 경과
  • 한문 원문과 국역 전문
  • 가감과 변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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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문헌(中醫笈成, CC0)에 수록된 청대 이전 의안입니다. 단일 증례 기록이며 개별 처방의 효과를 입증하지 않습니다.